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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이거 신고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합니다. (+전국민 대상)

by 매거진. 2022. 4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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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5월안에 꼭 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제도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

 

해당 제도는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.

 

신고대상

 

- 지난 해 6월 이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

 

-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

신고지역

 

수도권 전역(서울, 경기, 인천), 광역시, 세종, 제주도, 도 지역의 시 지역(군 제외)

 

신고방법

 

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를 통해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모두들 잊지마시고 5월까지 꼭 신고하셔서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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