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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
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
-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발생하며, 던진 물건이 교통에 방해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
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진
- 사진 찍혀서 신고 들어올 경우 과태료 부과됨
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
- 차선 변경시 무조건 깜빡이 켜세요(신고 시 과태료)
앞지르기 금지 장소, 방법 위반
-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하고 교차로, 터널 안, 다리 위 등 앞지르기 금지
횡당보도 우회전시 일단 멈춤
-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멈춰야 하고 2~3회 위반시 5%, 4회 이상 위반시 10% 보험료가 할증됨
이륜차 안전모 미착용
- 동승자도 미착용시 2만원 과태료 부과
야간 전조등 조작 불이행
- 야간에 전조등 안켜고 다니면 2만원 범칙금 부과
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
- 승합차 13만원 / 승용차 12만원
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
- 승합차 7만원 / 승용차 6만원 / 이륜자동차 등 4만원 과태료 부과
통행금지 위반
-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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