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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이제 운전할 때 이거 잘못하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. (+추가 위반사항들)

by 매거진. 2022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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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

 

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

-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발생하며, 던진 물건이 교통에 방해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 

 

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진

- 사진 찍혀서 신고 들어올 경우 과태료 부과됨

 

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

- 차선 변경시 무조건 깜빡이 켜세요(신고 시 과태료)

 

앞지르기 금지 장소, 방법 위반

-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하고 교차로, 터널 안, 다리 위 등 앞지르기 금지

 

횡당보도 우회전시 일단 멈춤

-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멈춰야 하고 2~3회 위반시 5%, 4회 이상 위반시 10% 보험료가 할증됨

 

이륜차 안전모 미착용

- 동승자도 미착용시 2만원 과태료 부과

 

야간 전조등 조작 불이행

- 야간에 전조등 안켜고 다니면 2만원 범칙금 부과

 

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

- 승합차 13만원 / 승용차 12만원

 

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

- 승합차 7만원 / 승용차 6만원 / 이륜자동차 등 4만원 과태료 부과

 

통행금지 위반

-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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