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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'아동수당법'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
지원내용
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.
기존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
만 7세까지 확대되어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3월생까지 총 50만명이 대상으로 25일부터 지급됩니다.
신청방법
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시거나 지급계좌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.
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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