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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
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, 올해 확대된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원대상
- 가구별 소득요건
가구원 | 기존 | 변경 |
단독 가구 | 2,000만원 | 2,200만원 |
홑벌이 가구 | 3,000만원 | 3,200만원 |
맞벌이 가구 | 3,600만원 | 3,800만원 |
- 부모님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한다
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,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% 간주전세금을 적용
- 올해부터 지급액 산정 시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.
부동산 입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
-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
- 비과세 소득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
-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요건 및 계좌번호, 연락처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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