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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"작년에 일했던 사람들 최대 300만원"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by 매거진. 2022. 4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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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, 올해 확대된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지원대상

 

  • 가구별 소득요건
가구원 기존 변경
단독 가구 2,000만원 2,200만원
홑벌이 가구 3,000만원 3,200만원
맞벌이 가구 3,600만원 3,800만원

 

  • 부모님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한다

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,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% 간주전세금을 적용

 

  • 올해부터 지급액 산정 시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.

부동산 입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

 

  •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

- 비과세 소득
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
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

-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
 

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요건 및 계좌번호, 연락처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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